찜질방과 음식점 등에 딸린 숯가마의 악취가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8~11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등과 함께 숯가마 사업장 12곳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업장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별로 적게는 기준치의 13배,많게는 416배를 초과했다. 한 사업장은 악취물질인 메틸머캅탄의 배출량이 8.527ppm(기준치 0.002ppm),황화수소는 4.35ppm(기준치 0.02ppm)에 달했다. 먼지 배출 농도는 대부분 사업장이 배출 허용 기준 이내였지만 일부 시설은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방지시설의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배출하는 곳도 있었다.

숯가마는 참나무를 태워 참숯과 목초액을 만들며,탄화 과정에서 먼지와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전통 숯가마는 주로 산속에 위치해 민원이 적었지만,최근 이를 이용한 찜질방과 음식점 등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관리시설에서 제외됐던 숯가마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출 허용기준을 어기면 개선명령,폐쇄명령 등 행정적 제재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키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