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설치미술 공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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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선정 비리 근절 기대
서울시내 대형 건물에 설치되는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시청이나 구청이 대신 정해주는 '공모 대행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빌딩 신 · 증축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장식품을 시청,구청이 대신 정해주는 공모 대행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총면적 1만㎡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쇼핑몰 등 상가,업무용 빌딩 등을 신 · 증축할 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술장식품 설치를 도급받은 건축업자가 저가 장식품을 설치하거나 전문 브로커가 작품 선정 등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 인허가권자가 작가를 선정해 주는 공모 대행제를 도입하고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때 가산점(1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때 지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중 다중이용이설(종교 · 집회 · 판매 · 운수 · 의료 · 숙박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서울시가 공모를 대행하게 된다.
대형빌딩 건축주는 오는 15일부터 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서울시나 구청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작품을 공모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대행작을 선정하게 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빌딩 신 · 증축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장식품을 시청,구청이 대신 정해주는 공모 대행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총면적 1만㎡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쇼핑몰 등 상가,업무용 빌딩 등을 신 · 증축할 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술장식품 설치를 도급받은 건축업자가 저가 장식품을 설치하거나 전문 브로커가 작품 선정 등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 인허가권자가 작가를 선정해 주는 공모 대행제를 도입하고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때 가산점(1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때 지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중 다중이용이설(종교 · 집회 · 판매 · 운수 · 의료 · 숙박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서울시가 공모를 대행하게 된다.
대형빌딩 건축주는 오는 15일부터 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서울시나 구청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작품을 공모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대행작을 선정하게 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