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노 · 사 · 정 합의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통상적 노동조합 관리업무까지 임금 손실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슬쩍 집어넣었다. 노사교섭,고충 처리,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근로로 인정토록 한 타임오프제 도입 합의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전임자들의 대부분 활동을 현행처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라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 노 · 사 · 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만 해도 노조전임자 무임금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인데 이보다도 더욱 후퇴한 안을 내놓았으니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낸 노 · 사 · 정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틈만 나면 노 · 사 · 정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내부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합의를 내팽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노동법 개정안을 서둘러 보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