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유급업무 범위를 크게 넓히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는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 철회(撤回)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노 · 사 · 정 합의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통상적 노동조합 관리업무까지 임금 손실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슬쩍 집어넣었다. 노사교섭,고충 처리,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근로로 인정토록 한 타임오프제 도입 합의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전임자들의 대부분 활동을 현행처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라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 노 · 사 · 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만 해도 노조전임자 무임금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인데 이보다도 더욱 후퇴한 안을 내놓았으니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낸 노 · 사 · 정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틈만 나면 노 · 사 · 정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내부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합의를 내팽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노동법 개정안을 서둘러 보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