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경제(농업) · 신용(금융)사업 분리 과정에서 2011년 설립될 농협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정한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힘쓰기로 11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보험업법 적용 5년 유예안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제시한 10년 유예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안을 존중하되 국회에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