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PEF 본격활용 길 열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무위 통과…2분기부터 허용
내년 2분기부터는 사모투자펀드(PEF)를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기업재무안정 PEF'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되고 법안 통과 3개월 후인 내년 4월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 참여'로 한정된 PEF의 투자 범위를 확대해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주식 관련 사채,부실 채권(NPL),동산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제도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펀드 내 자금의 50% 이상을 구조개선 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CB나 BW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또 차입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담보 제공과 대출도 허용되는 등 운용상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특히 4개 연기금(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의 재무안정 PEF에 대한 출자 범위를 여유자금 운용액의 10% 이내로 정해 이들 연기금이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에 따라 PEF가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채권단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경제논리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경영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또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를 개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켰다.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이 출시 되기전에 사전 심의를 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의 헤지펀드(사모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백광엽/이준혁 기자 kecorep@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기업재무안정 PEF'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되고 법안 통과 3개월 후인 내년 4월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 참여'로 한정된 PEF의 투자 범위를 확대해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주식 관련 사채,부실 채권(NPL),동산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제도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펀드 내 자금의 50% 이상을 구조개선 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CB나 BW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또 차입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담보 제공과 대출도 허용되는 등 운용상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특히 4개 연기금(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의 재무안정 PEF에 대한 출자 범위를 여유자금 운용액의 10% 이내로 정해 이들 연기금이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에 따라 PEF가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채권단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경제논리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경영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또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를 개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켰다.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이 출시 되기전에 사전 심의를 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의 헤지펀드(사모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백광엽/이준혁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