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生保 과장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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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광고에서 '묻지도,따지지도 않고'와 같은 과장된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생명보험 광고 · 선전에 대한 규정을 이처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과장 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금지했다. 가령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같은 표현은 심신상실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는데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객관적 기준 설명이 없는 '최고' '최대' '무려' 등의 표현이나 비교 대상이 불명확한 '큰 보장'이나 '고액 보장',보험료 수준을 보여주는 '0만원도 안되는' '부담없는' '단돈 0원' 등의 표현도 퇴출된다.
교통사고 장면이나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천둥 · 급정거소리 같은 자극적 음향 효과도 사라진다. 또 방송광고에서 보장 내용을 설명할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자막 크기는 보장 내용과 같게,음성 안내 횟수는 보장 내용 설명의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생명보험 광고 · 선전에 대한 규정을 이처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과장 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금지했다. 가령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같은 표현은 심신상실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는데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객관적 기준 설명이 없는 '최고' '최대' '무려' 등의 표현이나 비교 대상이 불명확한 '큰 보장'이나 '고액 보장',보험료 수준을 보여주는 '0만원도 안되는' '부담없는' '단돈 0원' 등의 표현도 퇴출된다.
교통사고 장면이나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천둥 · 급정거소리 같은 자극적 음향 효과도 사라진다. 또 방송광고에서 보장 내용을 설명할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자막 크기는 보장 내용과 같게,음성 안내 횟수는 보장 내용 설명의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