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이라도 후손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친일파 후손인 현모씨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큰 아버지가 상속받은 토지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씨가 유일한 손자이고 미성년 나이에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유증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