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대우시멘트(산동)유한공사(이하 산둥시멘트)가 파산 소송을 당했다.

산둥시멘트의 보증 채권자인 DAC차이나SOS(Barbados) SRL은 지난 9일 산둥시멘트가 채무자인 산동대우자동차부품유한공사(SDAC)를 위해 지급보증한 만기도래 채무인 3500만 달러를 미상환했고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며 파산을 신청했다.

이와관련 대우인터내셔널측은 "SDAC가 보유자산처분으로 상황이 가능하고 대우시멘트의 재무 상태도 양호하다"며 "파산신청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증권사들도 산둥시멘트의 파산소송과 관련 모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하고 있다.

이을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산둥대우자동차의 담보물건 가치가 채무의 상당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 파산신청이 원 채무자의 채무이행 선행 후, 부족액에 대한 산동시멘트 보증책임 유효하다는 중국 내 최고인민법원 기존 판결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미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미 손실로 반영한 상태"라는 덧붙였다. 산둥대우자동차의 채무액과 담보가치의 차액에 대한 2500만달러 만큼을 이미 산둥시멘트의 손실로 반영해 이를 지분법손실 처리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둥대우자동차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시 오히려 지분법 손실의 환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1회성일 뿐 아니라 현금흐름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미는 없다고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