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 상한 인상 입력2009.12.14 17:20 수정2009.12.15 10: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액을 올해 1인당 39만4000원에서 내년에 1인당 42만3000원으로 7.4%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총예산도 올해 917억원에서 내년 94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우건설, 베트남 스타레이크 2단계 첫 주거복합건물 착공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고층 주거복합건물 'K8HH1'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K8HH1은 연면적 11만3302㎡ 규모의 지하 2... 2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위치로 '대왕고래' 선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시추 지역으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시추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3 "서울 떠납니다" 6000명 '우르르'…짐 싸서 어디 가나 봤더니 지난달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한 인구가 10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2만100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