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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하라"·"못가겠다"…검찰·피의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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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前총리·공성진 의원, 소환 불응속 '손익계산'
    "강제 구인했다가 영장 기각되면…" 검찰도 부담
    검찰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 · 관계 인사들에게 하나 둘 소환을 통보하면서 당사자들과 검찰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피의자들은 출석을 거부하며 검찰과 '정면 대결'하거나 적절한 출석 시기를 놓고 조율을 벌이며 손익계산에 분주한 양상이다.

    검찰은 일부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 중이어서 '게이트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명숙 전 총리,두 차례 소환 불응

    14일 검찰에 따르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7년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검찰 출석 불응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이르면 15일 소환키로 하고 공 의원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로비 의혹으로 역시 소환대상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소환을 거부해왔지만 암투병 중인 부인 간병차 귀국하면서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더 이상 소환의미 없다"

    검찰은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 재소환 통보를 하고,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소환 통보가 한두 번 정도에 그치지만 거물급 정 · 관계 인사들은 얘기가 다르다.

    2008년 3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무려 9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밝혀 추가로 소환을 통보하기보다는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체포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거물급인 데다 여성인 만큼 체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 전 총리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15일 서울 명동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검찰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해도 범죄의 소명이나 체포의 사유,피의자 연령 및 경력,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검찰은 '골프장 비리'와 관련해서도 지난 2일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체포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한 총리의 '벼랑 끝 전략'이 먹혀드는 셈이다.

    ◆공성진 의원은 시간벌기?

    공성진 의원은 구속될 때에 대비해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 의원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통상 2억원을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공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범죄인 인도청구 외에는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다. 검찰 측은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어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검찰이 한 전 청장과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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