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오픈마켓 11번가는 최근 3개월간 실적이 우수한 판매자 111명에 대해 시상했다.의류,잡화,리빙,레저,가전,뷰티,해외물품 등 7개 분야에서 거래액,순매출액,판매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판매자 11명과 우수 판매자 100명을 선정했다.수상자들에게는 순금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됐다.우수 판매자 시상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가 이르면 다음주 정부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르면 다음주 부회장단이 모여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지난달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기업의 생존과 국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 예상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바로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올 돈(보험료 수입)보다 나갈 돈(연금 지급액)이 많아져 금융시장에도 메가톤급 충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모수개혁으로 이 같은 연금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 적자 시점을 10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여 년 뒤로 늦춰진 보험료 수지 적자국민연금 연구원의 지난해 4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을 유지하면 2027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빨라진 저출생·고령화로 적자 전환 시점이 기존 추계(203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당시 추계에 따르면 연금수지는 2027년 3조25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1년 뒤인 2028년엔 8조2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60조7900억원에서 2028년 65조36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5조2000억원에서 73조56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인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눈앞으로 다가오던 수입-지출 역전은 이날 여야 전격 합의로 우선 10여 년 뒤로 미뤄졌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과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15~30년 뒤 벌어질 일이었지만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다소 덜었지만 기업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하기 때문이다.여야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각각 13%,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 비율이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더해 9%를 납부하고 있다.이날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기업과 근로자는 보험료를 6.5%씩 부담한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7276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4.5%→6.5%)을 반영하면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37조1621억원으로 44.5%(11조4345억원) 늘어난다. 이는 편의를 위해 보험료율 변화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충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이고, 이들 기업에서 약 1000만 명이 종사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서는 기업이 현재 고용과 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