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을 비롯한 LG그룹 통신3사의 합병을 인가했습니다. 접속료 등 LG텔레콤에 배려했던 유효경쟁정책은 점차적으로 폐지됩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 이른바 LG그룹 통신 3사에 대한 합병을 인가했습니다. 인가조건은 SK텔레콤과 KT그룹과 비교해 그동안 배려해온 정책적 혜택의 중단. 방송통신위원회는 LG그룹 3사가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3%에 달하는만큼 그동안 후발통신사업자에게 배려했던 정책지원, 이른바 비대칭규제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간 서로의 망을 빌려쓸때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 부과 체계. LG텔레콤이 다른 통신사들에게 자사의 망을 임대해 줄때는 비교적 많은 사용료를 받고, 반대로 빌려써야 할때는 적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앞으로 접속료에 있어서의 특혜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LG통신 계열사들은 IPTV와 농어촌 통신망, 광대역통신망(BcN) 대한 투자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한후 연도별도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LG텔레콤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분에 대해 방통위는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합병인가로 LG통신 3사의 합병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인가발표후 LG통신 3사는 "이번 합병인가 결정에 따라 합병 인가조건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