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답을 내놓았다. "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다. 사실상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상법 개정은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 입장에서도 기업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가야겠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법리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 다하도록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도 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재계에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상법이 개정되고 주주 충실의무를 다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경영권 위협할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본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기업가치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처럼 자본시장 측면에서 상법 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기에 소수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때문에 김 위원장은 상법을 손질하기보다는 우려됐던 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증시 안정화 정책 중 하나인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에 대해 "(투입 가능성은) 언제든 유효하다"며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어 언제든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나와 증안펀드 투입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타이밍을 봐야 한다"며 "최근에도 2400선이 붕괴됐다가 지금은 2500선을 회복하지 않았나. 정부가 그때그때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이런 과정의 조정을 거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증시가 떨어졌을때 과거 코로나19 당시 등 우리 정부로서도 썼던 수단들이 있기에, 준비는 해둔 상황"이라며 "증안펀드의 경우에도 '증시 부양'보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만큼 투입할 적절한 타이밍인가를 봐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부진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트럼프 당선 등 대외 리스크와 국내 주력 업종의 부진을 꼽았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유독 우리나라의 낙폭이 큰 것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들이 국내 주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반도체와 2차전지 낙폭이 컸고 조선과 방산 등 업종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이어 "결국은 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주가 오르내림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선 민관이 협력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올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한국거래소의 증시 개장식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들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다. 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던 재계는 급기야 긴급성명까지 내놨다.일이 커졌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 내내 "조만간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입을 다물면서 혼선을 키웠다. 금융위는 대통령 발언 직후 10개월이 지난 뒤에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크다"며 뒤늦게 입장을 드러냈다. 재계에서는 "그럴 걸 군불은 왜 지핀 거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0개월 동안 관망하던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김 위원장이 지목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382조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이 같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문제 삼으며 기업에 무리한 요구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사진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행동주의 펀드가 상법 개정안을 발판 삼아 기업 경영권에 과도한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