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조합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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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2011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시공사를 조합설립 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후인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건설사 과당 경쟁 등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업체가 2011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착공의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20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반드시 착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이 밖에 2005년 5월26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기존 규정(10년)을 따르도록 부칙을 바꾸기로 했다. 법 개정 후 지어진 주택의 경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10년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후인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건설사 과당 경쟁 등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업체가 2011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착공의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20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반드시 착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이 밖에 2005년 5월26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기존 규정(10년)을 따르도록 부칙을 바꾸기로 했다. 법 개정 후 지어진 주택의 경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10년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