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코디콤에 횡령·배임설의 사실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6일 오전까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