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붉은색 글씨, 신립→신청…어려운 세무용어 356개 바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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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서'(朱書)나 '세무지도'처럼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가 '붉은색 글씨'와 '세무안내' 등으로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국세청은 15일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 356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법령 용어는 내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바꿀 계획이다. 세무행정 용어는 국세청 훈령 · 고시나 통지서에,세법령 용어는 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 각각 사용된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쉽게 바꿔 '품신하다'를 '건의하다'로,'시말서'를 '경위서'로,'신립(申立)'을 '신청' 등으로 변경키로 했다.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도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한다.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업태'는 '영업형태'로,'연부연납'은 '연단위 분할납부'로 바꾸는 식이다. 권위적인 용어도 순화해 '주임수납'은 '세무서 수납'으로,'관허자료'는 '인 · 허가자료'로,'하달'은 '내려 보냄'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바꾸면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져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배서'나 '저작인접권' 같은 용어는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문제 용어가 발견되면 그때마다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세법령 용어는 내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바꿀 계획이다. 세무행정 용어는 국세청 훈령 · 고시나 통지서에,세법령 용어는 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 각각 사용된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쉽게 바꿔 '품신하다'를 '건의하다'로,'시말서'를 '경위서'로,'신립(申立)'을 '신청' 등으로 변경키로 했다.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도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한다.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업태'는 '영업형태'로,'연부연납'은 '연단위 분할납부'로 바꾸는 식이다. 권위적인 용어도 순화해 '주임수납'은 '세무서 수납'으로,'관허자료'는 '인 · 허가자료'로,'하달'은 '내려 보냄'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바꾸면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져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배서'나 '저작인접권' 같은 용어는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문제 용어가 발견되면 그때마다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