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SH공사가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계약자에게 2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80%까지 대출해 준다고 15일 발표했다.

대상은 시프트 계약자 중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고객이며 대출 만기는 최장 20년 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5.35~6.45%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증금액의 0.4~0.6%인 보증료는 고객이 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