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카드로 납부…특허청,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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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객 맞춤형 특허수수료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고객들이 편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제도,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수수료 마일리지제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심사,등록할 때 내는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특허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등을 주거나 추후 특허수수료 납부 때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깎아주는 것이다.
출원인으로 등록된 국내외 개인,국내 중소 ·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또 현재 일시 납부만 허용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또 3년치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낼 경우 납부금액의 5%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허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짐으로써 특허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는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특허청은 고객들이 편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제도,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수수료 마일리지제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심사,등록할 때 내는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특허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등을 주거나 추후 특허수수료 납부 때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깎아주는 것이다.
출원인으로 등록된 국내외 개인,국내 중소 ·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또 현재 일시 납부만 허용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또 3년치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낼 경우 납부금액의 5%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허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짐으로써 특허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는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