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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PB 세무사의 節稅노트] 5억원 증여, 아들·손자·며느리 나눠서 하면 2200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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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후 장남에게 회사 물려주려는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은행 PB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다. 토지보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 5억원을 만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받는 3000만원의 공제를 뺀 4억7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 경우 자녀가 기혼 상태라면 증여세를 쉽게 줄이는 방법이 있다. 아들,며느리,손자 등에게 나눠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만약 5억원을 아들 2억원,며느리 2억원,손자 1억원으로 나눠서 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자녀에게 준 2억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공제를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1억원까지 10%,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2400만원이 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따라서 며느리는 500만원을 뺀 1억9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2900만원을 내야 한다.

    손자가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910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700만원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30% 할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아들,며느리,손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모두 합쳐 6210만원이다. 아들에게 5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했을 때에 비해 2200만원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한 증여세 최저 세율(10%)이 한 번만 적용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최저 세율이 여러 차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피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해 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황재규 < 신한은행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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