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자녀교육비 펀드가 도입된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 발생 시에도 최소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장형 신탁제도도 마련된다. 다자녀 세대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경차 소유자 등은 대출금리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업무보고 중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이다.

자녀교육비 펀드는 영국의 어린이펀드(CTF)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2005년 도입된 어린이펀드는 모든 어린이가 태어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본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부모 조부모 등이 돈을 넣어줘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출생 시와 만 7세 때 각각 250파운드(약 47만원)를 보조금으로 주며 저소득층 자녀에겐 250파운드를 추가로 준다. 18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고 교육비로만 써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 예금금리를 얹어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교육보험 등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보장형 신탁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엔 손실이 발생할 때도 최소 금액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