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공식 영문 명칭은 'PROSECUTORS'OFFICE'다. 그러나 지난달 대검찰청이 일반에 공개한 검찰 배지(사진)에는 'PROSECUTION SERVICE'로 표기돼 있다. 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

검찰은 21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검찰이라는 점을 배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PROSECUTORS'OFFICE'는 검찰청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며 "수사와 공소 등의 기능을 나타내는 '검찰'의 영문 표기는 'PROSECUTION SERVICE'여서 이를 배지에 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선진국 검찰도 공식 영문 표기를 'PROSECUTION SERVICE'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영문 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혼동을 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달 영문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동을 막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명칭 사용 이유를 설명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검찰 배지는 만드는 데 얼마나 들까. 검찰에 따르면 배지 1개당 제작비는 2만원이며 4539개가 제작돼 총 907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 항목에서 사용됐다.

검찰 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 · 집행 분야의 검사와 수사관에게만 지급돼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압수수색 · 체포 · 조사와 같은 공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그동안 압수수색 또는 체포에 나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상대방에게 목걸이 형태의 검찰 신분증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함께 제시해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