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학 입시철을 맞아 취업률 연속 1위,장학금 수혜율 90%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취업률,장학금,자격시험 합격률을 꼽았다. 예컨대 취업률 1위를 단 1회했는데도 5년 연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올해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혜택이 다른데도 이를 알리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특정학과의 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다른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풀리거나 과거 특정 연도에만 특정고사 합격률이 1위였으나 수년간 계속해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주의사항으로 꼽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