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캐나다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들이 청와대에 반대 민원을 넣으면서 재개발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성북구 성북3구역의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30여개 외국 대사관,간송미술관,서울성곽 등과 가까운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은 일단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성북3구역 내 주민 71명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동의를 구할 때 아파트 철거와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렸느냐가 쟁점이었다"며 "재개발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비용분담 기준 등을 산출해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성북구청 관계자는 "분담금 비례율 등을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예시한 게 재판에서 주효했다"고 말했다.

주한캐나다대사관 등 외국대사관들은 지난해 말 "성북3구역이 고층으로 재개발될 경우 조망권이 훼손된다"며 서울시 청와대 등에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문화명소 주변 고층개발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의 구역지정이 늦어졌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200여명은 지난해 서울시에 재개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자 이에 불복,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조합 측은 이곳 6만8339㎡에 아파트 21개동 824채(7~12층)를 지을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