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 열린 2009년 제2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총 안건에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소극적 주주권만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정식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적극적 주주권은 배당과 문제 경영진 문책 요구,이사 파견 등을 말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는지도 의결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삼기로 했다. 그같은 내용을 반영해 의결권 행사 지침도 고쳤다. 사회책임투자 관련 지침을 신설한 것은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유엔(UN)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기를 포함해 총 재직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로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면 경영진에 동화돼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회사에 최근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반대할 수 있게 돼 있어 재직 9년을 몇 개월 앞둔 후보자의 경우에도 찬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