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8일로 활동을 마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0개월간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논란 거리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기초 ·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 허용 여부,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문제 등인데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불법 정치자금 처벌과 선거법 완화 등 여야 모두에게 이로운 조항들만 집중 논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개혁이 아닌 정치개악특위"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기초의원 ·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정당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한 결과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도 1개월 내 자진 반납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돌려주면 처벌을 면제하자는 게 아니라 은행계좌로 송금된 후원금의 여러가지 법적 절차 문제점이 확인돼 돌려주는 경우를 일일이 문제 삼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송금을 받아 후원금으로 활용하겠느냐는 데서 논의가 출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해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비와 다과류 등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고 사전선거 운동 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사무원까지로 확대했다. 국회의원이 관할지역을 방문할 때 수행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온천장,관광지,유흥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한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모두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항목들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자고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정치자금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도 낯 뜨거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