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보통주 등 핵심 자본으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재발해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금융당국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동성 비율,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이 추가돼 대출을 늘리거나 유동화 채권에 투자해 외형을 불리기가 어려워진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편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바젤위는 내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며 각국은 2012년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바젤위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토록 한 자기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은행 자본을 △보통주 △부채성 자본을 뺀 기본자본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등 3개로 나눠 항목별로 자본 인정 기준과 규제 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하이브리드채(신종 자본증권) 중 특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높여주는 조건(스텝업) 등이 달린 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채권은 은행이 필요할 때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탕감할 수 있어야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초안 발표 전 발행한 하이브리드채 등은 10년가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동성 규제도 강화해 은행이 30일간의 순현금 유출 추정액 이상으로 현금 등을 갖도록 했다. 또 금융위기가 1년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가용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이 구성돼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늘리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해 자산을 늘리기가 힘들어진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 거래 상대방의 위험 정도에 따라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

바젤위는 이와 함께 은행들이 호황기에 대출을 늘려 거품을 부추기고,불황 때는 대출을 회수해 침체를 깊게 하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황 때 최저 자기자본 이상의 완충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했다. 최저 요구 자기자본 수준인 BIS 비율 8% 외에 예를 들어 4%포인트가량을 추가로 쌓게 하고 12%가 되기 전에는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이나 채권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은행들의 외형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