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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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보유 자동차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로,공단 검사소의 정기 · 종합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조치로 10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자동차 검사 미수검률(2009년 약 3.6%)이 낮아져 환경 오염 예방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검사소 방문 때 시 · 군구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로,공단 검사소의 정기 · 종합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조치로 10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자동차 검사 미수검률(2009년 약 3.6%)이 낮아져 환경 오염 예방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검사소 방문 때 시 · 군구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