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3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2009.12.18 08:07 수정2009.12.18 08:0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쌈지는 국민은행 도곡동 외 1개 지점에서 33억900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건이 2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시프트업, 올해 상반기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임주"-한국 2 "농심, 4분기 실적 예상치 밑돌 전망…목표가↓"-IBK 3 [마켓PRO] "50만원 돌파 가능"…한화에어로, 목표가 줄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