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펀드환매대금 지급 받으려면 이번 주에 서두르세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에 개장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일 금투협에 따르면,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와 주식형펀드는 오는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가 넘어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24일 오후 5시 경과 후에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 설정, 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과 같은 일부 펀드의 경우에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