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주식배당금 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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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보관중인 주식도 31만주
주인을 찾지 못해 잠자고 있는 배당금 규모가 1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중 주식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 총 13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관 중인 주식도 31만주라고 덧붙였다. 이들 주식은 기업이 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할 때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들이다.
배당금이 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실물 주식을 인출한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통상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실물 주식은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다. 이때 형식상의 주식 소유주는 예탁원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실물 주식을 인출할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만 그 주식의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것이 확정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 중 이런 절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해도 주인을 찾아주기 힘든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상법상 배당금은 지급 후 10년이 지나면 주식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된다. 그러나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한 배당금 131억원은 예탁원이 대신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다.
찾지 못한 배당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예탁원 콜센터(02-3774-3000)나 거래 증권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중 주식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 총 13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관 중인 주식도 31만주라고 덧붙였다. 이들 주식은 기업이 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할 때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들이다.
배당금이 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실물 주식을 인출한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통상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실물 주식은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다. 이때 형식상의 주식 소유주는 예탁원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실물 주식을 인출할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만 그 주식의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것이 확정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 중 이런 절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해도 주인을 찾아주기 힘든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상법상 배당금은 지급 후 10년이 지나면 주식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된다. 그러나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한 배당금 131억원은 예탁원이 대신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다.
찾지 못한 배당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예탁원 콜센터(02-3774-3000)나 거래 증권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