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증서의 주식시장 거래가 2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권과 증서의 상장 요건 등을 반영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돼 BW 발행시 채권과 함께 발행하는 증권이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 발행시 기존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에 우선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이 상장되려면 신주인수권증권은 잔존 권리행사 기간이 1년 이상,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거래 가능기간이 5일 이상이어야 한다. 매매체결 방식은 주식시장과 동일하지만 가격제한폭이 없고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해 지정호가만 허용한는 것이 특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