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역별로 세제 지원이 차등화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5대 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지원이 강화돼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지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5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2항)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 · 소득세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관련 법과 시행령을 바꿔 지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80% 이상이 천안이나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이나 5대 광역시로만 집중돼 실질적인 지방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도 기존에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한 사례가 없는 만큼 강화된 세제 지원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업은 법인세 · 소득세를 7년간 면제받고,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