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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통상적 노조활동 임금案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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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 7명 중 5명 "노조편향…수정·보완 필요"
    당·정·청 "12·4합의 토대 노조법 연내 통과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관련,'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에 임금을 지급토록 한 한나라당 안에 반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절반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본래 취지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0일 여야 환노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추미애 위원장,차명진 소위원장 제외) 중 9명이 통상적인 노동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제도(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안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의원 7명 중 5명은 "지나치게 노조에 편중된 안"이라고 답했다. 이 중 조해진,박대해,이두아 의원은 당초 12 · 4 노 · 사 · 정 합의안대로 가야 하며,2명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당론에 따라 타임오프 자체에 반대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와 '처벌 반대'가 각각 5명,유보 3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 · 정 · 청 긴급회동을 갖고 '노 · 사 · 정 합의를 토대로 올해 안에 노동관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경제회복과 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 생략과 한나라당의 예산수정안 본회의 상정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예정대로 내년 1월10일께 수정안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지난 1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12 · 4 노 · 사 · 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일부만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정치권과 노 · 사 · 정은 22일 국회에서 6자 협의체를 구성,막판 절충안 마련에 나선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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