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작사 · 작곡가인 조모씨(49)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다운로드,인터넷링크 등을 통해 무단 판매 ·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이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URL)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작사 · 작곡한 가요 4곡에 대한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했음에도 M사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하자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