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신속성과 사법제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법원을 전문법원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조대연 재판관) 월례발표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민사와 가사,형사,군형사,행정,특허사건 등을 모두 맡고 있어 전문성이 문제가 되는 데다 대법관 수도 14명밖에 안 돼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1심에서 행정법원과 가정법원,군사법원이 독립돼 있는 것처럼 최고심에서도 헌법재판소 외에 행정재판소,특허재판소 등으로 대법원의 통합된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또 "최고심 법관도 100명가량으로 늘려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에서 9명 전원을 선출하되 독일 식으로 국회에서 3분의 2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과 검찰,변호사로 한정된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률 소양이 있는 전직 외교관과 법학교수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6년 연임인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8년 단임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