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의 법관 임용을 위해 미국식 '재판연구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개최한 조찬회의에 참석해 로스쿨 졸업생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일정한 법조 경력을 쌓게 한 후 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심의관은 "로스쿨 졸업생은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충분한 법조 경험을 쌓게 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학교마다 수준과 평가방법이 달라 로스쿨 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선발 기준이 될 수 없고,한 차례의 변호사 시험 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도 법조인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법감정에 맞는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하면 법관이 사법 행정권으로부터는 독립적이나 당사자로부터는 비독립적일 위험이 있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