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견 수렴과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 중부,제2중부,중부내륙,천안~논산,중앙(대구~부산),당진~상주,서천~공주 등 8개 고속도로는 설계 최고속도인 시속 120㎞로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경찰은 내년에 1~2개 도로를 시범운영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로가 건설된 이후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된 곳 등은 최고 속도를 설계 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75.94㎞ 중 커브가 심하거나 공사중인 4.31㎞를 제외한 구간에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제한 최고속도 110㎞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천안~부산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하반기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