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가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됐다 해도 본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22차 정기회의를 열고 술을 마셨다 해도 범행 당시 완전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가해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심신미약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 관계자는"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은 얼마나 취했느냐에 상관없이 법관과 범행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졌는데 실제로 의식불명상태로 이어졌는지를 엄격히 규명해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특히 자의로 음주해 심신미약상태에 이른 경우는 일반가중사유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의로 심신미약에 이르게 된 것인지,타의로 된 것인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형위는 또 아동성범죄자가 가학적 · 변태적 행위를 하면 특별가중인자에 반영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가학적 행위는 △신체를 묶거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행위 등이다. 양형위는 또 학교주변이나 등 · 하교길,승강기,공동주택 내부계단 등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가중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