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총 급여의 30%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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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음 달 말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근무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eng)을 이용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안내 (02)397-1440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근무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eng)을 이용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안내 (02)397-1440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