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 사고 때 가장 먼저 사고를 낸 차량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22일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H보험사가 먼저 사고를 낸 차량의 D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주간엔 100m,야간엔 500m 후방에 표지 등을 세워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며 "2차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H사는 보험가입 차량이 200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로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구호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탑승자에게 6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