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통상 노조업무'를 추가한 여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이 '법 원칙에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어 주목된다.

원창희 환노위 전문위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검토보고서'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시했다. 원 전문위원은 이날 상정된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타임오프 적용 대상에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넣을 경우 노조 가입률,업종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상임위 심의과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그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확대 해석될 경우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부분까지 근로시간에서 면제한다는 점에서 타임오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가 부담할 부분까지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 현재 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