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결정이 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2년도 안 돼 감세원칙이 무너졌다. 정부의 친(親)서민 기조에 따른 정책 선회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만 부분 연장

소득세는 연소득 8800만원 초과자(과세표준 기준)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을 내년부터는 33%로 낮추자는 게 당초 정부 원안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2년 유예해 2011년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론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는 연간 23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반대로 고소득자의 경우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도 당초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2년 유예로 결론났다.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은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 모든 대기업을 포함한다. 정부 입장에선 법인세 인하 유예로 연간 3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와 재정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늘어나는 세수 중 일부를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돌려주기로 했다. 당초 폐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들의 설비투자액 중 3~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를 수도권은 폐지하되 지방 투자분에 한해서만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율은 기존 10%에서 7%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로써 설비투자 기업들의 경우 연간 1조5000억원가량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대상 축소

소위에 서 통과된 안을 보면 상당수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수정됐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안이 일부 달라졌다. 적용 품목이 당초 소비전력량 상위 20%에서 10%로 축소됐고,과세 기간도 3년으로 한정됐다.

주택을 매도한 후 두 달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당초 내년부터 일괄 없애기로 했으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5% 공제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개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고 120만원의 지원 혜택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대상을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월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했다.

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원안대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금융회사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 부활,공모펀드의 주식거래세 과세,해외 펀드 비과세 폐지,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단계적 폐지 등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