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어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개정,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신용인증서비스업체인 이크레더블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만기가 도래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

기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기업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만기 때 물품 구매기업(대기업)이 대출금을 갚는 대출방식이다. 법률상 대출을 받는 주체가 판매기업이기 때문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도 판매기업만 불이익을 받고 구매기업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3일 이크레더블에 따르면 이크레더블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매한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판매한 기업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용보증기관의 전자보증과 금융기관, 판매기업, 구매기업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이크레더블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연 평균 21%의 증가률과 시장점유율 70%를 점하고 있다.
또 거래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신용 등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기존의 종이 문서에 비해 확인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다.

이크레더블은 내년 1분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전자상거래시 필수적인 신용정보서비스(DNA)와 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운영과 결제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TAMZ)를 연계한 프리미엄 포털서비스 '위더스풀'도 준비중이다.

한편 이크레더블은 200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 122억원, 당기순이익 37억원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증권은 "신사업 추가로 인해 성장성이나 매출구조면에서 이익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며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보다 많이 알려진다면 당시 분석했던 목표주가(1만1000원)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