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엘리베이터에 한해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기준을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등이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으면 이동통신사는 승강기 내부 천장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휴대전화를 끊김 현상 없이 사용할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엘리베이터 39만5000여대 중 1만여대는 이미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고,나머지도 상태가 양호해 상당수가 안전인증 검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2년부터는 엘리베이터 설치 단계부터 전자파 안전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만4000여건에 달하는 이용자 민원이 해소될뿐 아니라 이동통신 업계가 통화 사각지대를 없애려 건물의 층마다 중계기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중복투자 비용(향후 5년간 약 56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