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삼성타운 뒤편에 위치한 우성아파트 1차(현재 12층)가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올려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현재 786세대에서 1160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36 등 2필지 '우성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이 일대 5만6409㎡에는 건폐율 19.48%,용적률 299.98%가 적용돼 지하 2층,지상 16~35층 15개 동,1160세대(임대 188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개정된 법률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인 300%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우성2~3차,신동아,무지개 등 주변 단지들도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재건축 단지는 삼성타운,롯데타운 등 인근 오피스 밀집지역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 향후 재건축 때 아파트 면적을 다소 줄이고 상가 면적을 늘리는 내용의 '구반포 아파트(반포지구2) 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제3주택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80만6137㎡에서 80만3374㎡로 2763㎡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주구 중심이 3만8151㎡에서 4만814㎡로,공공청사는 5861㎡에서 5961㎡로 각각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본계획상의 주구중심 면적이 현재 면적 대비 축소돼 기존 상가 조합원을 수용할 수 없어 조합 상호간 합의에 따라 주구중심 용지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센터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의견을 반영,공공청사 면적을 일부 늘리고 형태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