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서 양·한방·치과 공동진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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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의료분야 제도
내년부터 병원 한 곳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동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의 TV 광고는 오후 8시 이후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 복지 · 의료분야 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부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과 아동특화병원,중풍특화병원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열량만 높고 영양이 적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 시간대는 내년부터 오후 5~8시로 제한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1월2일부터 빙과류,어육소시지,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기호식품에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 ·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는다.
60세 이상 노인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 복지 · 의료분야 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부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과 아동특화병원,중풍특화병원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열량만 높고 영양이 적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 시간대는 내년부터 오후 5~8시로 제한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1월2일부터 빙과류,어육소시지,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기호식품에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 ·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는다.
60세 이상 노인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