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 '유연근무제' 공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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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내년초 첫 도입… "다양한 고용활성화"
시간제나 요일제 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내년에 주요 공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세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저출산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제도를 정부 부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초에 여성부에서 '시간제 공무원 제도'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 공무원 제도'는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대신 보수와 경력을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1년간 주 20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은 평소의 절반 정도만 받고 경력도 6개월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부를 시작으로 내년 중 다른 부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정부 부처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제(파트타임 잡)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는 하루 3~4시간 일하면서 임금은 상용직(정규직 또는 2년 미만 비정규직)의 절반가량만 받되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근로 형태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유연근무제=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주5일 ·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덜 받을 뿐 보험 등 다른 차별은 받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세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저출산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제도를 정부 부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초에 여성부에서 '시간제 공무원 제도'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 공무원 제도'는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대신 보수와 경력을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1년간 주 20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은 평소의 절반 정도만 받고 경력도 6개월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부를 시작으로 내년 중 다른 부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정부 부처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제(파트타임 잡)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는 하루 3~4시간 일하면서 임금은 상용직(정규직 또는 2년 미만 비정규직)의 절반가량만 받되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근로 형태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유연근무제=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주5일 ·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덜 받을 뿐 보험 등 다른 차별은 받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