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로스쿨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교수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을 평가한 것은 규정 위반이고 오해의 소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 대학이 아닌 조선대를 평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는 동국대가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대학 평가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지만 교수위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까지 규정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