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3일 조선대가 로스쿨 선정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교수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을 평가한 것은 규정 위반이고 오해의 소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 대학이 아닌 조선대를 평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는 동국대가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대학 평가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지만 교수위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까지 규정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