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현행 사전 규제 위주의 법체계를 '사후 규제(네거티브 시스템)'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법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나친 간섭 위주의 규제가 법 준수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은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 · 군수는 영업시설이 제36조의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한다.

법제처는 또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인 · 허가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 · 등록 제도가 인 · 허가 제도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관광단지 일부만을 조성할 때도 관광단지 전체에 대해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관광진흥법을 개정,조성계획의 부분 승인 또는 단계적 조성계획 승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 육성법이 '규제법'으로 변질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획일적인 규제로 중소 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도 손질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 ·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법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10조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현재 19위(세계경제포럼 기준)인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10단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제처는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게 늘어진 법조문을 도표와 계산식 등을 활용해 간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 정보,외국인 투자자 등 외국인을 위한 영문 법령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