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법안 국회 재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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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매기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되 적용은 2013년부터 하기로 했다. 기본세율은 0.01%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과 자본시장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탄력세율을 적용,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낮추거나 '제로(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되 적용은 2013년부터 하기로 했다. 기본세율은 0.01%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과 자본시장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탄력세율을 적용,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낮추거나 '제로(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